2023년 달라지는 제도 / 인상과 인하 정리.
새해가 되고 2023년 계묘년이 왔습니다. 올해에는 어떤 제도들이 달라졌을까요? 인상되는것들과 인하되는것들을 소개해 드립니다. 2023년에 이렇게 달라졌다. 아래 내용 중 달라지는 대부분의 것들은 인상인데, 법인세율만 1%씩 인하되는 2023년입니다.
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 등 금액 조건들이 달라지는것들이 있으니 잘 살펴보고 자신의 조건에 맞게 잘 챙겨봅시다. 또한 청소년들은 전세특례의 조건을 꼭 확인해 보세요. 부모님들과 청년, 군인들에게도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있으니 전체적으로 한 번 훑어보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. 자 그럼, 살펴보시죠.
(New)법인세율 1%인하
- 2억이하(10%▶9%)
- 200억이하(20%▶19%)
- 3000억이하(22%▶21%)
- 3000억초과(25%▶24%)
(New)청년 맞춤형 전세특례
- 34세이하
- 연소득 7천만원이하
- 1억▶2억까지 보증
(New)건강보험료(1.49%)인상
- 직장가입자(소득×%)
(3.495%▶3.545%) - 지역가입자(부과점수×원)
(205.3원▶208.4원)
(New)근로(소득)장려금
- 재산요건(2억이하▶2.4억이하)
- 단독가구(150만▶165만원)
- 홑벌이가구(260만▶285만원)
- 맞벌이가구(300만▶330만원)
(New)자녀장려금
- 18세미만 부양자녀
- 소득요건(연간 4천만원이하)
- 재산요건(2억이하▶2.4억이하)
- 1인최대(70만▶80만원)
(New)장기요양보험료(4.4%)인상
건보료×(12.27%▶12.81%)
(New)전기요금 (×13.1원)인상
- 300kwh이하(×91.3원)
- 450kwh이하(×160.3원)
- 451kwh이상(×228.6원)
(New)최저임금(5%)인상
- 시급(9,160원▶9,620원)
- 월급(209시간/201.05만원)
(New)공무원봉급(1.7%)인상
(5급이하 인상)(4급이상 동결)
- 9급1호봉(172만)
- 7급15호봉(329만)
- 경위15호봉(358만)
- 5급20호봉(466만)
(New)연금인상(5.1%=물가상승율)
- 직역연금(공무원,사학,군인,별정)
- 국민연금
(New)기초연금(4.7%)인상
- 단독가구 연금
(월30.75만원▶월32.2만원) - 부부가구 연금
(월49.2만원▶월51.5만원) - 628만명▶665만명
- 1인당평균 월27.5만원
- 단독가구 소득인정액
(월180만원▶월202만원) - 부부가구 소득인정액
(월288만▶월323만원)
(New)영아수당▶부모급여
- 2023년
- 만1세미만 70만원
- 만2세미만 35만원
- 2024년
- 만1세미만 100만원
- 만2세미만 50만원
(New)사병월급 인상
- 병장(67만▶100만)
- 상병(61만▶80만)
- 일병(55만▶68만)
- 이병(51만▶60만)
(New)2023년 중위소득
- 1인(194.4만▶207.7만원)
- 2인(326.0만▶345.6만원)
- 3인(419.4만▶443.4만원)
- 4인(512.1만▶540.0만원)
(New)생계급여(기초생활)인상
- 중위소득의 30%이하 소득자
- 1인가구(58.3만▶62.3만원)
- 4인가구(154만▶162만원)
(New)주거급여(기초생활)
- 중위소득의 47%이하 소득자
- 1인(16.4만~33.0만)
- 2인(18.5만~37.0만)
- 3인(22.0만~44.1만)
- 4인(25.6만~51.0만)
(New)에너지 바우처
- 에너지바우처(12.7만▶19.5만)
- 등유바우처(31만▶64.1만)
- 연탄쿠폰(47.2만▶54.6만)
(New)중증장애인연금 인상
- 등급▶판정기준
- 월(38.8만원▶40.2만원)
(New)장애수당 인상
- 저소득 장애인
- 월4만원▶월6만원
(New)청년자립수당 인상
월35만원▶월40만원
(New)육아휴직
- 1년▶1년6개월
- 통상임금의 80%
- 최저70만원~최고150만원
(New)청소년(부모)가정
- 부모 모두 24세이하
- 중위소득 60%이하
- 아동1인당 월20만원
(New)청소년(한부모)자립지원
- 한부모가 24세이하
- 중위소득 65%이하
- 아동수당(1인당)월35만원
- 자립촉진수당 월10만원
(New)이자소득세(세금우대)
- 예금 3000만원 한도
- 1.4%(22년)▶5.9%(23년)
(New)지하철.버스통합 정기권 활인
- 30일간 60회
- 최대38%할인
(New)착오송금 반환
- 5만원이상 착오송금
- 1천만원▶5천만원 한도
- 예금보험공사
(New)복권당첨금 비과세
- 5만원이하▶200만원이하
- 로또 3등당첨(비과세)
- 3억이하(22% 소득세)(로또2등)
- 3억초과(33% 소득세)(로또1등)
(New)소득세법 개정
- 1200만원이하▶1400만원이하
- 4600만원이하▶5000만원이하
- 식대소득공제(10만▶20만원)
- 연금소득공제(7백만▶9백만원)
- 신용(체크)카드소득공제
연소득7천만원이하(300만원)
연소득7천만원초과(250만원) - (전통시장,대중교통,공연)소득공제
연소득7천만원이하(300만원)
연소득7천만원초과(200만원)
(New)소득세율(공제금액)
①1,400만원 이하:6%
②1,400만-5,000만:15%(126만)
③5,000만-8,800만:24%(576만)
④8,800만-1억5천:35%(1544만)
⑤1억5천-3억원:38%(1994만)
⑥3억원-5억원:40%(2594만)
⑦5억원-10억원:42%(3594만)
⑧10억원초과:45%(6594만)
(New)퇴직소득 공제(비과세)
- 5년이하=100만×연수
- (6년-10년)=500만+200만×(연수-5)
- (11년-20년)=1500만+250만×(연수-10)
- 20년이상=4000만+300만×(연수-20)
- 30년근무후 퇴직하면 퇴직소득에서 7천만원을 공제한 후 소득세 부과
(New)월세 세액공제(연말정산)
- 한도 750만원
- 총급여 5,500만원이하(12%▶17%)
- 총급여 7,000만원이하(10%▶15%)
(New31)고향사랑기부제(세액공제)
- 주소지외 지자체에 기부(광역17,기초226)
- 1인한도 500만원이내(혜택)
- 기부금의 30%이내 고향사랑 선물
-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(10만원까지 전액+10만초과금액의 16.5%)
(New)종합부동산세(공시가격)
(1)기본공제금액
- 부부공동1주택(12억▶18억)
- 1세대1주택(11억▶12억)
- 다주택자(6억▶9억)
(2)세율 - 2주택자이하(12억이하 3주택자)(0.5%~2.7%)
- 12억초과 3주택자(2%~5%)
(New)증권(주식)거래세
- 22년(0.23%)
- 23년(0.20%)
- 24년(0.18%)
- 25년(0.15%)
(New)부동산취득세 기준
- 신고가액▶실거래가
(New)생애 첫 주택구입
- 취득세 200만원까지 감면
- 취득후 3개월이내 입주
(New)양도소득세 이월과세
- 5년이후▶10년이후
(New)증여취득세 기준금액
- 시가표준액(개별공시가격)
▶시가인정액 - 시가인정액은 (취득전6개월~취득후3개월)의 매매가액
(New)고교학점제
- 시범실시(23년~24년)
- 25년(고1),26년(고1,고2)
- 27년(고등학교 전체)
- 졸업이수학점(192학점=한학기 평균 32학점)
- (1등급~9등급)▶절대평가
(New)거가대교 통행료
- 토요일,일요일,공휴일
- 소형차(1만▶8천원)
- 중형차(1.5만▶1.2만원)
(New)체크무뉘 교복착용 금지
- 체크무뉘 원단 생산 불가
- 학생 교복
- 버버리 상표권 보호
(New)대체공휴일
- 5인이상 사업장
- 공휴일이 주말이면
공휴일 다음날은 대체공휴일 - 1월2일,1월24일,5월29일
(New)운전면허증 자동경신
2종보통 무사고7년
▶1종보통
(New)우회전 신호등 설치
- 1년이내 3건이상 사고 장소
- 대각선 횡단보도 장소
(New)시내버스 교체
- 노후계단버스▶저상버스
- 광역.시외버스는 27년 이후
(New)나이는 만나이로 통일
6월부터 실시
(New)대학입학금 징수 불가
- 국립대는 2018년이후 미징수
- 사립대의 42.6%는 2021년 징수
(New)강원도▶강원특별자치도
- 제주특별자치도(2006년)
- 세종특별시(2012년)
(New)유통기간▶소비기간
- (최대)소비기간 표시
- 보관방법에 따른 소비기간
(New)오토바이 보험 필수가입
- 미가입(과태료 300만원이하)
- 미가입통지 1년후 면허 말소
(New)채권 의무매입
- 1600cc미만 자동차구입 면제
- 채권매입 금액은 지자체별
(New)아파트관리비 공개
- 22년(100세대이상)
- 23년(50세대이상)
(New)소비자 물가상승률
- 2018년(1.5%)
- 2019년(0.4%)
- 2020년(0.5%)
- 2021년(2.5%)
- 2022년(5.1%)
(New)국내총생산(GDP)상승률
- 2018년(2.9%)
- 2019년(2.0%)
- 2020년(-1.0%)
- 2021년(4.0%)
- 2022년(2.2%예상)
확인해 보셨나요? 2023년 달라지는 제도가 제법 많았습니다. 물가가 오르고 사회가 변하니 당연한 거긴하지만, 그래도 그 중 인하되는것도 있어 놀라웠습니다. 아무쪼록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. 지금까지 2023년 달라지는 제도였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