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 달라지는 제도 / 인상과 인하 정리.

2023년 달라지는 제도

새해가 되고 2023년 계묘년이 왔습니다. 올해에는 어떤 제도들이 달라졌을까요? 인상되는것들과 인하되는것들을 소개해 드립니다.  2023년에 이렇게 달라졌다. 아래 내용 중 달라지는 대부분의 것들은 인상인데, 법인세율만 1%씩 인하되는 2023년입니다.

 

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 등 금액 조건들이 달라지는것들이 있으니 잘 살펴보고 자신의 조건에 맞게 잘 챙겨봅시다. 또한 청소년들은 전세특례의 조건을 꼭 확인해 보세요.  부모님들과 청년, 군인들에게도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있으니 전체적으로 한 번 훑어보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. 자 그럼, 살펴보시죠.

 

(New)법인세율 1%인하

  • 2억이하(10%9%)
  • 200억이하(20%19%)
  • 3000억이하(22%21%)
  • 3000억초과(25%24%)

(New)청년 맞춤형 전세특례

  • 34세이하
  • 연소득 7천만원이하
  • 1억2억까지 보증

(New)건강보험료(1.49%)인상

  • 직장가입자(소득×%)
    (3.495%3.545%)
  • 지역가입자(부과점수×원)
    (205.3원208.4원)

(New)근로(소득)장려금

  • 재산요건(2억이하2.4억이하)
  • 단독가구(150만165만원)
  • 홑벌이가구(260만285만원)
  • 맞벌이가구(300만330만원)

(New)자녀장려금

  • 18세미만 부양자녀
  • 소득요건(연간 4천만원이하)
  • 재산요건(2억이하2.4억이하)
  • 1인최대(70만80만원)

(New)장기요양보험료(4.4%)인상

건보료×(12.27%12.81%)

(New)전기요금 (×13.1원)인상

  • 300kwh이하(×91.3원)
  • 450kwh이하(×160.3원)
  • 451kwh이상(×228.6원)

(New)최저임금(5%)인상

  • 시급(9,160원9,620원)
  • 월급(209시간/201.05만원)

(New)공무원봉급(1.7%)인상

(5급이하 인상)(4급이상 동결)

  • 9급1호봉(172만)
  • 7급15호봉(329만)
  • 경위15호봉(358만)
  • 5급20호봉(466만)

(New)연금인상(5.1%=물가상승율)

  • 직역연금(공무원,사학,군인,별정)
  • 국민연금

(New)기초연금(4.7%)인상

  • 단독가구 연금
    (월30.75만원월32.2만원)
  • 부부가구 연금
    (월49.2만원월51.5만원)
  • 628만명665만명
  • 1인당평균 월27.5만원
  • 단독가구 소득인정액
    (월180만원월202만원)
  • 부부가구 소득인정액
    (월288만월323만원)

(New)영아수당부모급여

  1. 2023년
  • 만1세미만 70만원
  • 만2세미만 35만원
  1. 2024년
  • 만1세미만 100만원
  • 만2세미만 50만원

(New)사병월급 인상

  • 병장(67만100만)
  • 상병(61만80만)
  • 일병(55만68만)
  • 이병(51만60만)

(New)2023년 중위소득

  • 1인(194.4만207.7만원)
  • 2인(326.0만345.6만원)
  • 3인(419.4만443.4만원)
  • 4인(512.1만540.0만원)

(New)생계급여(기초생활)인상

  • 중위소득의 30%이하 소득자
  • 1인가구(58.3만62.3만원)
  • 4인가구(154만162만원)

(New)주거급여(기초생활)

  • 중위소득의 47%이하 소득자
  • 1인(16.4만~33.0만)
  • 2인(18.5만~37.0만)
  • 3인(22.0만~44.1만)
  • 4인(25.6만~51.0만)

(New)에너지 바우처

  • 에너지바우처(12.7만19.5만)
  • 등유바우처(31만64.1만)
  • 연탄쿠폰(47.2만54.6만)

(New)중증장애인연금 인상

  • 등급판정기준
  • 월(38.8만원40.2만원)

(New)장애수당 인상

  • 저소득 장애인
  • 월4만원월6만원

(New)청년자립수당 인상

월35만원월40만원

(New)육아휴직

  • 1년1년6개월
  • 통상임금의 80%
  • 최저70만원~최고150만원

(New)청소년(부모)가정

  • 부모 모두 24세이하
  • 중위소득 60%이하
  • 아동1인당 월20만원

(New)청소년(한부모)자립지원

  • 한부모가 24세이하
  • 중위소득 65%이하
  • 아동수당(1인당)월35만원
  • 자립촉진수당 월10만원

(New)이자소득세(세금우대)

  • 예금 3000만원 한도
  • 1.4%(22년)5.9%(23년)

(New)지하철.버스통합 정기권 활인

  • 30일간 60회
  • 최대38%할인

(New)착오송금 반환

  • 5만원이상 착오송금
  • 1천만원5천만원 한도
  • 예금보험공사

(New)복권당첨금 비과세

  • 5만원이하200만원이하
  • 로또 3등당첨(비과세)
  • 3억이하(22% 소득세)(로또2등)
  • 3억초과(33% 소득세)(로또1등)

(New)소득세법 개정

  • 1200만원이하1400만원이하
  • 4600만원이하5000만원이하
  • 식대소득공제(10만20만원)
  • 연금소득공제(7백만9백만원)
  • 신용(체크)카드소득공제
    연소득7천만원이하(300만원)
    연소득7천만원초과(250만원)
  • (전통시장,대중교통,공연)소득공제
    연소득7천만원이하(300만원)
    연소득7천만원초과(200만원)

(New)소득세율(공제금액)

①1,400만원 이하:6%
②1,400만-5,000만:15%(126만)
③5,000만-8,800만:24%(576만)
④8,800만-1억5천:35%(1544만)
⑤1억5천-3억원:38%(1994만)
⑥3억원-5억원:40%(2594만)
⑦5억원-10억원:42%(3594만)
⑧10억원초과:45%(6594만)

(New)퇴직소득 공제(비과세)

  • 5년이하=100만×연수
  • (6년-10년)=500만+200만×(연수-5)
  • (11년-20년)=1500만+250만×(연수-10)
  • 20년이상=4000만+300만×(연수-20)
  • 30년근무후 퇴직하면 퇴직소득에서 7천만원을 공제한 후 소득세 부과

(New)월세 세액공제(연말정산)

  • 한도 750만원
  • 총급여 5,500만원이하(12%17%)
  • 총급여 7,000만원이하(10%15%)

(New31)고향사랑기부제(세액공제)

  • 주소지외 지자체에 기부(광역17,기초226)
  • 1인한도 500만원이내(혜택)
  • 기부금의 30%이내 고향사랑 선물
  •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(10만원까지 전액+10만초과금액의 16.5%)

(New)종합부동산세(공시가격)

(1)기본공제금액

  • 부부공동1주택(12억18억)
  • 1세대1주택(11억12억)
  • 다주택자(6억9억)
    (2)세율
  • 2주택자이하(12억이하 3주택자)(0.5%~2.7%)
  • 12억초과 3주택자(2%~5%)

(New)증권(주식)거래세

  • 22년(0.23%)
  • 23년(0.20%)
  • 24년(0.18%)
  • 25년(0.15%)

(New)부동산취득세 기준

  • 신고가액실거래가

(New)생애 첫 주택구입

  • 취득세 200만원까지 감면
  • 취득후 3개월이내 입주

(New)양도소득세 이월과세

  • 5년이후10년이후

(New)증여취득세 기준금액

  • 시가표준액(개별공시가격)
    시가인정액
  • 시가인정액은 (취득전6개월~취득후3개월)의 매매가액

(New)고교학점제

  • 시범실시(23년~24년)
  • 25년(고1),26년(고1,고2)
  • 27년(고등학교 전체)
  • 졸업이수학점(192학점=한학기 평균 32학점)
  • (1등급~9등급)절대평가

(New)거가대교 통행료

  • 토요일,일요일,공휴일
  • 소형차(1만8천원)
  • 중형차(1.5만1.2만원)

(New)체크무뉘 교복착용 금지

  • 체크무뉘 원단 생산 불가
  • 학생 교복
  • 버버리 상표권 보호

(New)대체공휴일

  • 5인이상 사업장
  • 공휴일이 주말이면
    공휴일 다음날은 대체공휴일
  • 1월2일,1월24일,5월29일

(New)운전면허증 자동경신

2종보통 무사고7년
1종보통

(New)우회전 신호등 설치

  • 1년이내 3건이상 사고 장소
  • 대각선 횡단보도 장소

(New)시내버스 교체

  • 노후계단버스저상버스
  • 광역.시외버스는 27년 이후

(New)나이는 만나이로 통일

6월부터 실시

(New)대학입학금 징수 불가

  • 국립대는 2018년이후 미징수
  • 사립대의 42.6%는 2021년 징수

(New)강원도강원특별자치도

  • 제주특별자치도(2006년)
  • 세종특별시(2012년)

(New)유통기간소비기간

  • (최대)소비기간 표시
  • 보관방법에 따른 소비기간

(New)오토바이 보험 필수가입

  • 미가입(과태료 300만원이하)
  • 미가입통지 1년후 면허 말소

(New)채권 의무매입

  • 1600cc미만 자동차구입 면제
  • 채권매입 금액은 지자체별

(New)아파트관리비 공개

  • 22년(100세대이상)
  • 23년(50세대이상)

(New)소비자 물가상승률

  • 2018년(1.5%)
  • 2019년(0.4%)
  • 2020년(0.5%)
  • 2021년(2.5%)
  • 2022년(5.1%)

(New)국내총생산(GDP)상승률

  • 2018년(2.9%)
  • 2019년(2.0%)
  • 2020년(-1.0%)
  • 2021년(4.0%)
  • 2022년(2.2%예상)

 

확인해 보셨나요? 2023년 달라지는 제도가 제법 많았습니다. 물가가 오르고 사회가 변하니 당연한 거긴하지만, 그래도 그 중 인하되는것도 있어 놀라웠습니다. 아무쪼록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. 지금까지 2023년 달라지는 제도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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